Q: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를 받은 것과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의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까?없습니까? A : 차이가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예외 있음).반면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한정후견인의 대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피한정후견인 스스로 행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제4항제1문)(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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