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 해제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안유 변호사 임잉근입니다. 법률자문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하신 말씀은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신다는 것이고, 받은 후에 본안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인데, 가처분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무기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임시 구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3년, 즉 허위압류취소 시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