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민법 최근 10년간 빈번 발생 – “제292조(아종)”
1. 민법 제292조(부속성) ① 지역권은 필수의소유권 부종양도하거나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② 지역권은 필요한 면적과 분리된 양도 또는 기타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원천 : 제292조(세과) > 법률 > 법률조항 조회 | 법률종합정보(scourt.go.kr)) 2. 관련 공개 지문 – 임차지에 대한 임차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