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사무소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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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현법률사무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변호사 오현법률사무소 광주사무소 예약

광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 지원 광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 지원 광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 지원 광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 지원 판결의 피고는 첨부된 금액과 10월 25일 납부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 상환완료일까지는 연 5%, 이후 상환완료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의 다른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즉각적인 가집행을 요구합니다.

가능합니다.

변론종결일이 아닌 고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항과 동일하다.

청구의 목적. 사실 인정.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에 시작되어 1948년 4월 3일, 1954년 9월 21일까지 지속된 제주도에서의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D씨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B.D는 1948년 11월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그해 12월 8일 군사법정에서 내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 사망하였다.

D는 E와 결혼하여 원고와 소외된 자녀 F, G, H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E는 1975년 12월 25일에 사망했으며 원고 A는 1/13의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 B는 6/13의 상속 지분을 보유합니다.

.모두. D씨의 재심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2월 15일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3월 24일 확정된 3월 16일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고 B는 2023. 6. 23. 형사배상을 통해 형사배상금 197,072천원, 비용배상금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기준) 다툼이 없는 사실과, 증서A 내지 제1호 내지 제8호의 기재사항, 그리고 방어의 전체 목적. 피고는 원고가 제주4·3사건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음에 따라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의 권리 보호에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 : 피고인의 공무원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폭행, 고문을 하여 피해를 입혀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유족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가기관이 불법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및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13다217962, 2014년 10월 27일 선고)에 따른 것이다.

재심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은 독립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고문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 공소시효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칙 국민보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766조 이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은 공소시효가 3년 또는 5년이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재심기일과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단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의 공소시효 변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입은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피해자의 위자료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다.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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