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제한법 결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환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 장관은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일축했다.
이어 “부적절한 헌법소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대적인 분야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교활한 퇴장’이 불법이라고 판단해도 법무장관은 헌재 결정 취지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원고 자격이 없다”고 한 법무부 장관은 “청구 자격을 원고 자격으로 인정하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5대4’이든 ‘9대0’이든 다수의견이 법원의견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법무장관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대법원 판결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미 여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2008년, 2019년, 2021년에 걸쳐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이 아닌 ‘입법사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경찰, 해경, 군검찰청, 헌병 및 특별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답답했다면 다수의견을 쓴 김기영 판사는 “헌법이 수사·기소권을 행정부 내 특정 국가기관에 배타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장관이 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다.
한국의 검찰은 범죄의 실마리를 본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가는 ‘일관된 프로세스 시스템’을 갖고 있다.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제대로 ‘검토’할 절차가 없다.
윤석열 총장이 “인생이 끊어졌다”고 한 것처럼 혐의가 소름끼친다.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검사의 수사권만 확대하면 인권침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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