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이덕조입니다.
E-9, H-2 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취업내역 취득 또는 확인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E-9 및 H-2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더 자세히 이해할 것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과거 고용보험법은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E-9,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 과거에 고용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E-9 및 H-2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도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소상공인 신청기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구체적인 신청기한은 ①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②상시근로자 10~29인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③상근근로자 10 1인 미만 기업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올해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따라서 2023년에는 E-9 및 H-2 비자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법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신청방법에 따라 고용보험료는 크게 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0.9%를 부담하며, 고용보험의 종류는 신청 E-9와 H-2 외국인근로자는 약간 다릅니다.
① 우선 실업급여 보험료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납부할 수 있다.
E-9 또는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외국인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소급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 신청 익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② 단,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가입 후 납부하도록 변경되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3. 보수총액 신고 시 유의사항 동시에 건설업 보수총액은 올해 3월에 신고할 예정이다.
건설업의 특성상 보험료는 임의로 신고하므로 위의 변경사항을 모르고 계실 경우 E-9 및 H-2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고용보험 보상총액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정해석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E-9 및 H-2 외국인근로자의 보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자발적 참여를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실업 수당과 관련된 임금 계산서에도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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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2021.1.1.)에 따라 외국인근로자(H-2, E-9)의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Li Dezu 씨가 인사드립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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