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으로 예식장 취소 할 때 알아둘

안녕하세요. 선선한 날씨에 기분 좋은 모두의 따뜻한 이웃 김경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여러가지 일들이 생겨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미루는 등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커플들이 너무 많아서 웨딩룸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예약한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당사자들을 괴로워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오늘은 헤어질 경우 결혼식장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헤어지다

결혼 파기란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깨는 것, 즉 사건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어떤 사람에게는 혼전 관계(약혼 또는 결혼 계약에 해당)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 “disengagement”를 “disengagement”라는 단어로 바꾸십시오. 그것은 “이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약혼’이라는 계약을 맺는 과정에 해당하는 일련의 사정은 ‘약혼’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혼’, ‘약혼식’은 필요 없고 약혼의 파기는 약혼 서약의 이행이자 관계의 파탄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쌍방이 혼인 파기에 합의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결혼의 과정이니까 투자한 금액을 생각하면 ‘헤어지자’ 이혼!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동시에 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이 발생합니다.

결혼식 장소 취소

그 중 혼인잔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 혼인잔치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혼인잔치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것을 “취소홀 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시 환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후로는 잘 듣지 않았어요. 이 또한 혼인 파탄으로 혼례방을 취소할 경우 혼인실 이용계약 해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에 의거 표준 예식 예정일 150일 전(~150일) 예식장 이용계약 해지 통보시점에 따른 보상 : 예정일 60일 전(149일~60일) 선납금 환불 예식일자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일~30일) 선입금+총비용의 10% 환불 : 예치금환불+총비용의 20% 보상 29일 이후 예식예정일 (29일~당일) : 보증금 환불 + 총수수료의 35% 손해율 조정도 필요하며, 쌍방이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결혼준비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며,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으로 결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 잘못되면 계약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한때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람과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상황 이해를 위해 가까운 변호사에게 신중히 법률상담을 받거나, 무료 법률 상담.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