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승용차

서울시는 2023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10만대를 목표로 상반기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이며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심이 커지면서 상반기에 구매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현재 서울에서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등의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세요. 이번 기사에서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

서울시는 2023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10만대를 목표로 상반기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전기차 펀딩 신청이 시작됐다.

12,053대의 차량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를 위한 자동차, 트럭 및 통학 차량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트럭은 최대 1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통관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전기차 구매 ‘적립’자라면 지원금 및 신청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분할 보조금(국가/지방)
전기 운전 중형 최대 860(680/180)
꼬마 최대 733(580/153)
초소형 정자 472 (350/122)
전하 꼬마 최대 1600(1200/400)
꼬마 정자 1,260 (900/360)
초소형 정자 825(550/275)
전기 타기 가운데 최대 7,000(5,000/2,000)

지원 차량 유형

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승용차, 트럭, 어린이 통학차량, 공공버스 등으로 올해 상반기 인도된 차량 1만2053대 중 민간 1만1856대, 공공 197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지역버스 6대 등이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마을)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한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차 61종, 트럭 42종, 승합차(중급) 8종이다.


전기차용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정부 680, 시 18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트럭용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825만 원(초소형)부터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되며, 특장차인 냉동트럭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전기트럭 구매 시 국고보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금액은 전년도의 10%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어린 이용 학교 차량용

어린이통학차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예비학생 포함)은 최대 7,500만원까지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의료기관용 노선버스 및 통근버스(중형 승합차)는 업무용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1대당 7천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맞춰 하반기에도 추가 분양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전기차 구매 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가입 기간 내에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만 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최근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에 관심이 쏠린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10만대 인도를 목표로 전기차 1만2053대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보조금은 승용차, 트럭, 어린 이용 학교 차량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차량에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트럭은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선적 및 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승용차, 트럭, 어린이 통학차량, 공공버스 등으로 총 12,053대가 보급되었으며, 민간부문이 11,856대, 공공부문이 197대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700만원 미만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 시비 18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의 %. 전기트럭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부터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되며, 특장차인 냉동트럭은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정기/셔틀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7,500만원, 사회·의료기관 통근버스(중형 승합차)와 시내버스는 2대까지 차량 1대당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의 통합 배기가스 차량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3년 상반기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 전기트럭, 전기밴이 목표이며,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촌)는 추후 별도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보조금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증거는 자동차 제조업체/수입업체에서 제공합니다.

배송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 및 다산콜센터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펀딩 신청 시 주의사항

서울에서 전기자동차 펀딩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자금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는 승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나 수입업자는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기간은 보조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인도가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또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서류는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로는 구매 계약서, 차량 등록 증명서 및 보험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갱신 적용에 유의하십시오. 지원금을 받은 후 동종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며, 승용차·승합차·트럭의 경우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따라서 전략적 타이밍과 차량 구매 시효를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신청하고 전기차 구매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3 전기차 판매사업 민간부문 절차

배달 거래 발표 서울시
전기 자동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제조자/수입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배송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제조·수입업자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촉진제)
자격
(보조금 수혜자 사전 확인)
서울시 → 바이어, 제조/수입자
(무공해차 구매촉진제, SMS)
차량출고신고(10일 이내) 제조·수입업자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촉진제)
지원대상자 확인통보 서울시 → 제조/수입
(무공해차 구매촉진제)
※ 목적지는 배송 순서에 따라 선택됩니다.

차량 인도 및 등록
(목적지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조자 · 수입자 → 구매자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수취인 확인 통보 후 20일 이내)
제조·수입업자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촉진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조/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