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본적인 소득공제, 왜 세액공제 개념을 잘 알아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1탄으로 기본적인 개념과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개념을 낸 세금>내야 할 세금: 환급받은 세금<내야 할 세금: 추가납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세’로 매월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는 소득 규모에 따른 임의로 책정된 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한 일괄적으로 공제 세금입니다.
(임시적으로)집사 혼자 살솔로 회사원인데, 연봉이 7천만원면 연간 총 급여의 1.5%+310만원이 연간 지불 소득세입니다.
그러나 이 소득세는 임의로 빼고 앞으로 연말 정산을 통해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되고 반대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거든요. 소득(연봉)이 정해지면 소득세에 끝나면 되잖아요?왜 두번 계산 하니?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인적공제(부양가족) 등이 연중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장려하고(추가 소득공제를 해줌)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를 돌게 합니다(소비를 많이 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 그리고 기부금을 내기 위해 기부금 공제도 해줍니다.
어쨌든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과세표준 줄이기 세액공제: 세금 자체 줄이기
연말정산공제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기 전에 먼저 어떤 로직으로 연말정산이 실시되는지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로직
연말 정산의 논리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종합 소득 금액(연봉)에서 소득 공제를 한 뒤”과세 표준”을 요구합니다.
② 과세 표준액에 의한 세율이 바뀌어”과세 표준 x율=산출 세액”가 정해집니다.
③ 마지막으로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받고 최종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위와 같이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 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 줄것입니다.
무엇이 더 혜택이 크느냐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세금 감면이 유리합니다.
세액 공제는 문자대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니까, 세액 공제 20만원이면 세금이 20만원이 깎인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소득 공제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23년 개편 적용)
2023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오른쪽)
근로 소득 과세 표준이 23년부터 개편되고 적용되지만 22년에 비하면 세금이 약간 줄어듭니다.
연말 조정으로 소득 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율 때문입니다.
과세 표준으로 세율이 부쩍 높아지니까요!
예를 들면 총 급여액(연봉)이 6천 만원의 사람이 소득 공제로 1,000만원을 받을 경우 과세 표준이 5천만원이 된 세율 15%를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 공제를 한푼도 받지 못하면 과세 표준이 6천 만원에서 세율 24%를 적용되었겠지만 소득 공제의 덕분에 과세 표준이 줄고 세율 자체가 15%로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율 계산은 모든 소득에 24%를 걸것은 아닙니다.
가령 연봉 6천만원의 사람은 구간별로 계산되어 1,400만원 x6%+3,600만원 x15%+1,000만원 x24%라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어쨌든 소득 공제 1,000만원을 받으면 세금 240만원이 세이브하는 것입니다(1,000만원 x24%)소득 공제 안에서 가장 큰 것은 인적 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핵심은 ‘인적공제’입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일단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세율 24% 계산시 36만원 세이브) 일단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공제되며(자동반영)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그 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등의 경우 연령과 소득요건이 모두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요건연령요건 (출처 : 국세청 블로그)연령요건은 ‘만’연령이 기준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됩니다(소득요건 만족시)소득요건문제는 소득 요건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속의 비속에 모두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되며 일반 소득(연금, 사업 소득 등)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의 소득이 없는 정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단순 근로 소득으로 500만원 이상 받거나 다른 소득이 100만원 있다고 다 공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등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근로 소득:233만원을 공제 공적 연금:나이 416만원을 공제 사적 연금:나이 1,200만원을 공제 사업 소득:필요 경비 공제출처 : 국세청예를 들면 부모가 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적 연금의 경우 연간 416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공적 연금으로 매달 43만원씩(연간 516만원)을 받더라도 416만원이 공제되면 100만원 이하에 인적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적 연금은 1200만원을 공제입니다.
매달 개인 연금과 월 100만원씩 받아도 연간 12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은 0원입니다.
인적 공제로 소득 공제를 받는 거예요. 부모가 모두 연금 소득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을 잘 계산하고 공제에 반영하세요~!
추가 공제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적연금의 경우 연간 416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으로 매달 43만원씩(연간 516만원)을 받더라도 100만원이 공제되면 416만원 이하로 인적공제가 되는 겁니다.
사적 연금은 1200만원 공제입니다.
매달 사적 연금으로 월 100만원씩 받아도 연간 1200만원 공제되므로 소득은 0원이 됩니다.
인적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모두 연금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금액을 잘 계산해서 공제에 반영해주세요~!
추가공제추가 공제만약 부모가 70세 이상이라면 추가공제로 각각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추가공제 100만원으로 150만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부모 모두 해당되면 500만원) 인적공제 관련 주요 Q&A① 따로 사는 직계존속공제②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누가 부모공제를 가져갈 것인가) ③ 연중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거주를 바꾸어도 인적공제 가능출처 : 국세청우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인적공제 관련해서 형제자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시골에 계신 직계존속 공제를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출처 : 국세청일단 중복공제는 안됩니다.
형제자매 중 1명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주거를 함께 하는(주민등록) 경우이며, 모두 따로 산다면 실제로 부양했다는 증거가 있는 자녀가 우선입니다(은행 송금내용이나 생활비 공유내용 등) 22년도에 사망, 이혼한 경우만약 배우자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든 직계존속이든 모두 요건만 맞으면 공제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만약 배우자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든 직계존속이든 모두 요건만 맞으면 공제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23년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큰 변화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바뀌었네요.세율 개편과 소득세 시뮬레이션 과세표준 구간이 커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중앙일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이 7800만원인 사람의 경우 54만원 정도 전년 대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강화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액이 총소득의 25%를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해주고 공제한도도 늘려주었습니다.
코로나때처럼 신용카드 공제액도 늘려줬으면 좋았을텐데.. 그건 아니네요.;)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금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중 하나인 월세공제를 2~3% 인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월세 세입자라면. 집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 중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본인이 낸 월세가 연간 600만원이면 15%인 9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금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중 하나인 월세공제를 2~3% 인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월세 세입자라면. 집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 중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본인이 낸 월세가 연간 600만원이면 15%인 9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금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중 하나인 월세공제를 2~3% 인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월세 세입자라면. 집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 중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본인이 낸 월세가 연간 600만원이면 15%인 9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요약하면 연말 정산을 할 때, 세율이 애매하게 되면 충분하지 않나. 소득 공제를 통해서 과표를 줄여야 하며 세금 자체를 빼고 싶다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소득 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적 공제이어서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인적 공제를 꼭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