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금융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오늘은 대부업체 중에서도 P2P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2P대출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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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과 P2P주택담보대출(P2P금융설명)
P2P? 파일 공유 사이트가 아니냐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업체에 속하는 P2P입니다.
~ P2P대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P2P금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P2P금융이란 ‘개인 대 개인 간 금융’을 뜻하는 말로 투자자와 보다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점수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 중 하나인데, P2P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금융거래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2P대출의 정의와 대출방식
그럼 P2P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P2P는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즉 은행(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직접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개인과 개인 간(Peer to Peer)’ 대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등 개인과 은행 간 거래가 이뤄지는데, P2P는 사람 간 거래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 사이에 중개업자가 개입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기반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필요한 건 대남이 P2P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심사팀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 대출심사를 한 뒤 적정금리를 정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곧 펀딩 모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가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고 펀딩 모집이 완료되면 바로 대출 실행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출이 실행된 후 대부업체는 대부업체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온투법
여러분 온투법 들어보셨나요? 온투법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약자로 금감원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 수준으로 개정한 것인데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P2P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체율 등 여러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회전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고위험 상품 등의 취급 금지.
대출채권, 원리금 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 투자상품 취급과 대부업체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제한했습니다.
넷째,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 시 주의사항 강화
투자자가 P2P 홈페이지에서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섯째, 투자금 관리 강화.투자금 관리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고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치된 투자금 등을 제3자가 상계. 압류할 수 없으며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섯째,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동일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동일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 P2P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300억원 중 작은 값(단 P2P대출채권 잔액이 21억원 이하인 경우는 70억원)으로 규정. 현재는 업체당 투자한도가 2천만원인데 온라인투자법이 시행되면 업체당 1천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P2P가이드라인 개정www.fsc.go.krP2P대출 안전한가?(등록대부업체 알아보는법)지금부터 시·도지사로 등록한 P2P 업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정보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P2P업체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도 조회가 가능한데 먼저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 메뉴를 클릭하시면 부속 사이트에 서민금융1332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클릭해주신 후 위 메뉴에서 금융회사 조회에 마우스를 대보시면 등록 대부업체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누르시면 검색이 가능한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거나 이름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적극 이용하면 보다 안심하고 P2P대출을 받으실 수 있죠? 출처-금감원 www.fss.or.kr P2P대출 고객군과 P2P주택담보대출(금리, 한도, 플랫폼 수수료)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과정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대출자에게 저축은행 및 대출업을 이용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신용이나 소득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거절을 받은 분들, 제2금융권과 비슷한 중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싶지만 대출업체의 고금리가 부담스러운 분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한도가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2P대출에는 신용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는데 P2P대출 중에서도 P2P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2P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과 상관없이 한도 산정이 가능하고 신용한도가 부족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후순위로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P2P 담보대출 조건은 고객 본인 명의 부동산/아파트/빌라 등 주택 보유자이며 대출금액은 약 1,000만원에서 1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출기간은 약 12개월까지, 한도는 약 80%에서 85% 정도입니다.
금리는 은행권이나 보험사보다는 다소 높은 중금리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금액과 한도금리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P2P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용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플랫폼의 이용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곳이 많으니 대출 실행 전 꼭 문의해주세요!
P2P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P2P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출규모나 연체율, 경영현황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업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2P금융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투자 현황과 공시 자료를 공개해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을 받기 전에 공시사항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대출 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또한 대출은 대출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내고…네, 이렇게 오늘은 P2P금융과 P2P대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어!
오늘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P2P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여러분의 좋아요라고 코멘트는 나의 힘이 되므로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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