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2023년 노동대상의 자격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자영업자 가정에 아동수당을 더한 보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 현재 급여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반기급여 신청은 반기 소득 결정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정기 결제 방식과 반기 결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 정산지급은 2023년 6월에 이루어집니다.
정기납부 신청 납입일정은 2023년 5월 신청, 9월 납입은 신청과 반기 중 선택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납입금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에 납부하지 않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한다.
1인 가구의 경우 2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로 한다.
가족구성원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나 타 거주자가 아닌 부양자녀는 신청이 면제된다.
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 전화, 홈택스, 모바일,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반기에 반기임금보조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보상금 산정방법 확인 상반기 급여총액은 환산근로소득(상반기 근로소득÷근로월수)×로 산정 (근무 개월수+6). 다만, 하반기 등의 총급여액은 연소득이며, 산정금액은 상반기·하반기 합산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사자는 실근로월수와 상관없이 6개월로 산정합니다.
< Hometax Labor incentives的退还结算> 홈택스 근로장려금 환급 정산을 확인하시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년 이내에 환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보상금은 환급 시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노무보상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정산합니다.
오늘은 자격 기준에 대한 지침, 2023 Workers’ Subsidy 신청 및 지급 날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