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가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 계약체결 후 보증금을 전액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치 중 하나로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도 꾀하고 있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30만원~70만원 범위의 보증금을 2년간 유지하실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국내 어느 시설이 임대보증금보험을 지원하는지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 3개소가 있으며, 모두 정부 관련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곳 모두 기준, 가입 조건, 보증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기관 중 HUG의 금리는 연 0.128%입니다.
이는 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이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0.128%다.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울 때가 많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알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2023년 7월쯤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조건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적격자에게 전환보증보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7천만원으로 조건이 상향된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예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노숙자일 뿐만 아니라 청년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기본법에서 연령층을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조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부산은 34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남은 4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등 자치구에서는 연령을 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적용하시면 즉시 전산문의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