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 신청 절차 지원 금액 요약
의료급여제도란?
의료 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부조 제도
의료급여 청구 자격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조건
평소 중위 소득의 40%
소득 인정 = 평가 소득 + 재산 소득 환산 금액
평가 소득 = 실제 소득 – 가계 비용 – 소득 공제
재산 소득 환산 금액 = (자산 – 재산 금액 – 부채) X 소득 환산율
소득금액은 1인 가구 83만원, 2인 가구 138만원, 3인 가구 177만원, 4인 가구 216만원, 2인 가구 253만원이다.
5인 가구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구체적인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에 따른 수혜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유형 1) 의료법원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원
국가생활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혜택을 받는 자(생활보장을 위한 국가보장제도의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병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화상환자) 등록자
– (제2종) 국가기초보장 수급자 중 제1종 의료급여 수혜자 기준에 미달하는 자
상병수당법상 수급자 : 질병환자
– (제1종)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자격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영주권이 없는 자
2. 행정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자
3. 응급의료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처치)를 받은 응급환자로 확인된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가족이 아니거나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을 기피하는 자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23.1.1. 이전에 신청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 1종을 유지한다.
하지만 ‘23.1.1. 이후 재신청하는 수혜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을 부여합니다.
– (유형 1) 대통령령 시행령 제3조 제2항, 재단 1급 수혜자의 자격요건 참조
– (제2종) 다른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제1종 수급자 기준에 미달하는 자
카테고리 1 수신기, 클래스 2 수신기
제1종 대상자 : 여행환자(신원불명자), 재해피해자, 의료사고자, 만18세 미만 입양아동, 독립운동가, 보훈대상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2급 대상자 : 토지취득 대상자 중 1급 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초보장 수혜자 혜택 개요
주거급여 신청요건 지원금액 신청절차 개요
기초생활수급권(긴급유지급여) 수급권 신청방법
교육보너스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총요강
의료 서비스(자금 수준)
진료금액 및 최대진료금액
자기부담금 보상 및 상한선 펀딩
자기부담 보상
제1종 수혜자의 치료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이 30일당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합니다.
제2종 수혜자의 진료금액이 30일 기준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환급한다.
※ 결제 제외 테마
긴급구호 등 타사업 지원(중복금지)
의료이행제한(고의, 중과실, 부정수수료)의 경우에 해당
의료비 및 비보장 항목 100%
치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자기부담 상한선
제1종 수급자 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0일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제2종 수급자 치료금액이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의료혜택 이용방법
원칙적으로 수혜자는 기초의료시설(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3차(지정병원) 진료 필요
진료비 청구 접수 후 1차 → 2차 → 3차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의료급여일수 및 갱신승인제도
1년 365일 희귀질환, 중증질환 등 모든 질병
10대 만성질환별 1년 365일
1년 365일 기타 모든 질병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상한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의 갱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희귀중증질환 등록, 만성질환 신고 10건 : 90일(1회)
기타조건 : 90일(1회) + 90일(1회)
의료급여연장허가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병의원을 지정하여 해당 병의원을 이용한다.
※ 선택하신 병원, 의원 이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 진료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최대 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기타 의료 서비스(지원 콘텐츠)
선별병원 제도
진료연장일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는 원하는 병원 및 의원을 지정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해당자
107개 희귀난치질환 또는 11개 만성질환으로 455일(상한 365일 365일 + 1차 연장허가 90일) 이상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기타 질병으로 545일(한도 365일 + 90일(1차) + 90일(연장승인 2차)) 이상의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한 병의원 변경
거주지 변경, 예. 나.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
선택한 병원 또는 의원의 업무 중단 또는 휴업의 경우
지정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연 1회 변경 가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지원
제1종 의료서비스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자기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자 : 병가급여 1종 수급자
자기부담 면제·한정급여의 경우 건강유지를 위한 비용은 제외된다.
공제액이란 무엇입니까? 만 18세 미만,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고령자, 장기이식환자, 재택간호 및 선택의료시설 이용자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
수급일 포함 월 6,000원 전액 지급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매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의료 비용은 다음 해에 수혜자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장애인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등록된 장애 관련 보철물만 제공
지원 기사: 보철, 보조기구,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77종
지원 금액: 기준 금액 내에서 전체 구매 가격
신청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보철처방전 → 보철급여신청서와 함께 시·군·구청 제출 → 보험사로부터 자격통지서 → 보철구입 → 건강보험보철기기 검증확인 자금 → 세금계산서 작성 후 시·무기·구청 제출 → 취득비 지급
임신 및 출산 중 의료비 지원
대상 : 상병급여 수급자 중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 수급자, 생후 2세 미만의 영유아
신청기간 : 보험사가 산전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 출산예정일(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지원 금액: 1, 2유형 상관없이 미혼 100만원, 다자녀 140만원 (기간 내 미사용 적립금 소멸)
신청서류 및 이용형태 등
신청서류: 임산부 산전진료비 산전진료비 신청서 1부, 임신/출생증명서 1부(의사소견서 또는 건강보험신청서 가능)
병원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 및 산부인과에서 받는 의료비(현물급여 포함)에 사용
신청방법: 포인트는 개인 가상계좌에 적립되며 해당 비용은 병·의원에서 차감된다.
간병비 지원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비
응급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 포함) )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복막관류액 및 소모품 지원
만성 신부전 환자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또는 복막관류액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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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등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가 산소치료법에 따라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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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혜택 신청 방법
주민등록사무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 :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 또는 온라인 민원24
의료급여신청서 : 진료를 받은 1차 및 2차 병원에서 발급한 상급병원 진료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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