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신기능 장애자에 대한 연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 1.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투석 환자 중 한 명이 장애 정도를 평가할 시간이지만 우편으로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있어도 되냐고 물었다.

작년 1월 신장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을 위한 연구 주기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본을 올립니다.

메인 콘텐츠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사 EDP 연결을 통해 직업장애인 검진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3개월 혈액투석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것이 가능하다.

(2) 신장애인의 장애 평가 주기 2~4년증가하다 3회 시도에도 불구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영구장애로 인정그래서 의사 결정 과정 없이 장애인 등록이 유지됩니다.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