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재개발. 성수3구역장 실격 위기

성수동 재개발지구 중 성수3지구는 정비면적 : 114,193M2,용적률 : 317%, 성수동 재개발지구 중 하나로 1,852세대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성수지구 재개발 조감도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 1동 572번지 7공구 114,193㎡로 조합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1,85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변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최고 50층 높이까지 재개발이 가능한 전략적 정비지구로 2011년 지정·고시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35층으로 층수를 제한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재집권하면서 50층, 층고 160m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수동 재개발. 성수3지구 김옥금 노조위원장 실직 위기

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3구역 재개발사업에 노조 간부를 선출했다.

조합은 2022년 10월 29일 오후 2시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옥금 현 조합장을 재신임했다.


다만, 정비업체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서 조합장을 불법으로 선출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과태료 300만원을 선고받고 도시재개발에 임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미래에.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옥금 협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고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3구 노조위원장이 2심 뒤 주민들에게 보낸 메시지

2심에서는 김옥금 협회장이 4억원에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공을 들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물론 협회장은 대법원(3심)까지 가지만, 3심(대법원)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심(고등법원 판결)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절차상의 문제라면 김옥금의 사장 자격 상실을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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