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민법 최근 10년간 빈번 발생 – “제292조(아종)”

1. 민법 제292조(부속성)

지역권필수의소유권 부종양도하거나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② 지역권은 필요한 면적과 분리된 양도 또는 기타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원천 : 제292조(세과) > 법률 > 법률조항 조회 | 법률종합정보(scourt.go.kr))

2. 관련 공개 지문

– 임차지에 대한 임차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형)

– 지역권만 필요면적과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엑스)

– 지역권은 필요한 면적과 별도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형)

– 지역권은 대상지역과 별도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형)

– 대상지역과 분리된 지역권만으로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형)

– 지상권은 인접한 토지에 대한 통과 지역권에 대한 시효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엑스)

→ 참고: 제294조(지역권 취득기간) , 제245조(점유부동산의 취득기간)

– 지역권은 대상지역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형)

– 지역권은 필요한 지역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영형)

– 요구토지 소유권이전 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음. (엑스)

– 지역권은 대상지역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형)

– 요구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