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고려할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경제 상황이 어렵게 보면 보험 해약을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당초 무리인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가끔 있다고 생각하고 적정 수준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정이 정말 어려워지는 해약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급히 필요한데 돈이 나가는 구멍이 보험 해약 반려금밖에 없는 경우도 있네요.이런 경우에도 보험 계약 해지는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지 후 경제 사정이 좋아진 뒤 보험에 새로 가입하기에는 병력, 보험금 청구 이력 등에서 가입이 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가능하다고 해도 보험료가 이미 크게 오르고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 감독원은 이런 경우 보험 계약 대출이나 해약 반려금의 중도 인출 등을 먼저 파악하도록 안내하고 있네요.다만, 보험 계약 대출과 중도 인출도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보험 보장 목적의 보편적 기능이 있는 보험은 중도 인출 시에 보장을 만기까지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이 점, 반드시 주의하세요.보험 계약 유지하기 위해서 확인할 사항 출처:금융 감독원 2023.01.03(www.fss.or.kr)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www.fss.or.kr )

□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유니버설 보험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 대출)보험 계약 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 반려금의 일정 범위(예, 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에요.-신용 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 없이 수시 상환해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 반려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대출 원리금과 해약 반려금이 상계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대출 기간에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 다른 금융 기관의 대출 금리와 비교*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대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은 각 보험 회사 홈페이지 공지실에서 확인 가능하고 은행 등 다른 금융 기관의 대출 금리는 “금융 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등에서 확인 가능○(중도 인출)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예,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 금액 및 납품 시기가 조절 가능한 유니버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 반려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지만, 사망 보험금 등의 보장 금액 또는 적립금(해약 반려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부담이 될 경우 보험료 자동 대출 납품 납품 유예, 감액 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문의하는 게 좋아요.출처:금융 감독원 보도 자료(www.fss.or.kr)

□ 보험 계약으로 보험료 자동 대출의 납입, 감액 완납 납입 유예 등의 제도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대출 납입)순수 보장 보험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된 납품되도록 하고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 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납부 최고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자동 대출 납품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자동 대출 납입 기간(예,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 자동 대출 납품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납입 유예)유니버설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 반려금부터 매달 보험료가 자동 납품되면서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납입 유예의 경우 매달 보험료는 해약 반려금부터 대체 납품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없게 되면 연체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감액 완납)일부 상품으로 보장 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품하는 보험료를 모두 납품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보장 금액은 줄어도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처음 가입 시점보다 보장 금액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액 완납 때 사망 보험금 등 보장 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험료 미납으로 해약된 경우는 보험 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 감독원 보도 자료(www.fss.or.kr)

□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돼 회사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지(실효)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돼 회사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지(실효)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