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하고 환불받았어요!
작년 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올해 2월 뇌경색 시술 후 재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관련 사항은 병원비로 인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병원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환불받는 방법은 잘 몰라서 조금 걱정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확인해보고 어렵지 않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서류는 지급신청서와 위임장, 환자와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사진을 찍은 후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여 팩스 송부를 12월 10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 신청을 한 지 3일이 지난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460,090원이 환급돼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빨리 처리해 줄 줄 몰랐는데 칭찬해요.^^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상한제를 잘 이용하셔서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 신청을 한 지 3일이 지난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460,090원이 환급돼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빨리 처리해 줄 줄 몰랐는데 칭찬해요.^^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상한제를 잘 이용하셔서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