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안유 변호사 임잉근입니다.
법률자문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하신 말씀은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신다는 것이고, 받은 후에 본안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인데, 가처분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무기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임시 구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3년, 즉 허위압류취소 시점을 기다려야 할까요?
2022년 1월경에 압류된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당한 제 지인 중 한 분은 소장이 한 달 안에 송달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다려도 장이 날지 않았다.
그러다 약 4개월 뒤 민사소송이 제기됐는데 다행히 제 지인의 경우는 임시 압류 금액이 재산 가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건물 임차인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처분 결정 후에도 소장이 날지 않으면 법원 명령을 신청해 미리 대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가처분 또는 가처분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채권자가 본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가처분 또는 가처분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가처분 사건을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충 처리 명령 청원서라고 합니다.
상소장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가처분 또는 가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면 법원은 심리 또는 심리기일 없이 결정하므로 채무자가 결정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위압류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항소 영장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